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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주 1회 목욕탕 사용 제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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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소식 정보

군대에서 주 1회 목욕탕 사용 제한 규정 삭제

by 쿠로쿠로네코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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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대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행한 '주 1회 목욕탕 사용'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난방, 온수 재량권도 동시에 확대되어서 온수나 난방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과거 전기 에너지가 소중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이니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규정이 보완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를 통해서 격오지에 있는 장병들에게 상부의 결재 없이도

 

바로 온, 난방을 제공할 수 있어서 군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됩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훈련병기간 중 목욕탕이 있는 곳에서 2주 정도 자대대기를 하였는데

 

그동안 목욕탕이 가동되는 날을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부터 목욕탕이 가동된다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군인장병들도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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