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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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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정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by 쿠로쿠로네코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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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들어 사는 가구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세는 50퍼센트 안팎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 수가 많은 만큼 전세사기를 당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리한 세입자 사이트를 이용하여 나쁜 집주인 이력 검색

https://smart-tenant.co.kr/-영리한 세입자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거래할 예정이거나 거래 한 집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과거 가압류 처분이나 보증금 미반환 등의 이력이 없는 집이라면 위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2. 미납 국세 열람제도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2&CappBizCD=12100000283&tp_seq= 

위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국세의 우선권으로 인한 압류 등의 세입자의 불이익을 막아 줄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을 하셨으면 일단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돈을 청구하게 됩니다.

신청은 밑에 보증 공사 같은 곳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주택도시 보증 공사

https://www.hf.go.kr/hf/sub02/sub12_01.do- 주택금융공사

https://fin.land.naver.com/guarantee-네이버 전세보험

 

4. 전세권 설정

전세권을 등록해 놓으면 전세권 등기가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우선순위에 놓이므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할 필요 없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우선 배당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런 전세권을 등록해 놓으려면 몇 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등기 계약서

 

이것들을 준비해서 관할 등기소에 방문에 등록세, 교육세, 증지를 지불하시면 완료됩니다.

등록세(보증금의 0.2%)+교육세(등록세의 20%)+증지(부동산당 15000원)이면 4억 기준으로 80만 원 정도가 나오지만

전세 금액일 클수록 사기로 인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싼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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