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8~10일까지 서울을 강타한 집중호우 때문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 에서 차량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침수차가 발생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차 보상 받는 방법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도 불리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 중에서 단독사고손해담보 특약을 신청하셨으면 시세에 맞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자동차 보험중 대표적인 대인배상 1,대인배상 2,자기신체사고,대물배상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가입되어있는 보험이므로 손실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만약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려있어서 비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면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거나 경찰통제구역에 들어갔거나 침수예상지역에 주차를 해두었으면 보상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그리고 차량 내부의 물건등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 인지하셔야 합니다.
침수 상황에 해야할 일
만약 운전중에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시동을 걸지 말고 안전한 곳에 나와 견인차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시동을 걸게 된다면 차량 내부의 물로 인해 엔진과 전기제품에 큰 고장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수의 단계
침수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1단계는 매트까지 물에 잠겼을 때,2단계는 시트까지 물에 잠겼을때,3단계는 핸들까지 물에 잠겼을때 입니다. 1단계까지는 침수기록만 남고 차량은 멀쩡한 경우가 있으나 2,3단계의 경우에는 차량 부속품들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합니다.
침수후의 새차 구입시
침수차를 폐차시키고 2년 이내에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손해보험협회에서 떼온
손해증명서가 있으면 취득세를 줄여주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상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인 ADHD 증상과 자가 진단,치료 방법 (0) | 2022.08.12 |
---|---|
침수지역 보상 받는 방법 (0) | 2022.08.12 |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 (0) | 2022.08.04 |
대중교통요금을 아낄 수 있는 청년대중교통비지원에 대해 알아봅시다 (0) | 2022.08.01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 (0) | 2022.07.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