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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난리에 이어서 장마전선이 경기도 충청도로 남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의 상가나 건물에 침수피해를 받으신 걸로 보고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로 인한 상가나 주택의
피해를 지원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지원이 70~92%· 가입자 부담이 8~30%인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침수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피해 사진을 여러 장
찍어놓고 건축물 관리대장,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 입증서류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둘 다 수령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재난지원금
이번 폭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에 주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의 범위는 100~1000만 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인명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재난이 종료된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 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하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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