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농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토지일 겁니다.
텃밭농사를 작게 시작하시려면 토지는 100~300평 정도로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셨으면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아야만 이제 매입한 땅이 자기 이름 명의의 농지로 변하게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받기 위해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3&ccfNo=2&cciNo=3&cnpClsNo=2
농지대장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농지대장에 등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2022년 4월 15일까지는 1000㎡의 토지는 등록필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됩니다.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에 곧장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8&CappBizCD=13800000014&tp_seq=03
지금까지 한 것이 300평 미만의 텃밭농사를 위한 토지 관련 증명서 였습니다.
아래에서부터는 303평 이상의 농업인을 위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인은 농사에 종업하는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요건
1.농지 면적 1000㎡이상
2.농업경영을 통한 농작물 판매 수익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농업인 신청 방법은 위에 나온 경작 사실을 증명할 서류 및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및 필요 요건 사항 등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ttps://www.naqs.go.kr/contents/contents.do?menuId=MN40248&menuType=CON
농업인 혜택
농업인에게는 정부에서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혜택들이 농업인에게 주어집니다.
- 농업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 여성농업인일시 생생카드를 지원합니다.
- 농업인의 경우 공적직불금을 받습니다.
- 농업인은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습니다.
- 농업인은 재촌자경 8년 동안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 농업인은 대체농지를 취득할 때, 양도세를 100% 감면받습니다
- 농업인은 농지를 취득할 때,취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 농업인은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 가능합니다
- 농업인은 농업용 전기를 쓸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은 자녀 대학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은 여러가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권한을 얻습니다.
- 농업인은 농협조합 조합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농지 매입 사이트
농지를 매매할때는 직접 부동산에 가서 거래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후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는 농지매입 사이트를 열거해 보았습니다.
https://www.fbo.or.kr/index.do
https://www.alimi.or.kr/dataview/a/selectAgriculturalMarketing.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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